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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/규제

“개인정보 사고 예방 노력 시 40%까지 과징금 감경... 고의·중과실 제외”

#정책/규제

요약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며, 반복적·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의·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위반하거나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 가중 산정하되, 예산·인력·설비 투자 등 사전 예방 노력은 최대 40%까지 감경 사유로 인정(고의·중과실은 감경 제외)하며 영세·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에는 과징금 면제 요건도 정비해 9월 11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 기사의 주된 메시지입니다.

느낀점/소감 : 쿠팡 개인정보 사건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더욱 더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있는것같고 조금 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. 그래도 전보다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것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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